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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확대에 대한 공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 취업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지원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확대

 

 

2024년 2월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이 더 확대됩니다.

①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 15세~최대 37세까지 확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했어요.

 

②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을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해요.

사진

 

수급자격 모의산정하기

https://www.kua.go.kr/uapba010/selectSimulAsmtIntro.do

 

 

신고해야하는 소득의 종류는?

제도 참여 중에 발생한 아래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일경험,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당 등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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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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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확대

소득이 있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당을 소득에 포함될 때 소득산정이 궁금해요.

-구직촉진수당은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많으면 지급이 정지되며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시 1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받은 참여자가, 다른 소득 없이 일경험 참여수당 140만 원을 받는 경우

-> 기준금액 (133.7만 원) < 신고소득 (140만 원) ->지급 안됨

 

예시 2 구직촉진수당 90만 원 받는 참여자가, 다른 소득 없이 일경험 참여수당 140만 원을 받는 경우

->기준금액 (180만 원)> 신고소득 (140만 원) -> 40만원 지급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수당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당으로 인해 신고소득액이 커져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정지 횟수가 3회에 이르면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포함한 신고소득액이 기준금액보다 크더라도, 신고소득액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려 수당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지급정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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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지급받는 참여자를 예로 들면...

예시 1 근로소득 130만 원+ 훈련장려금 11.6만 원=신고소득 141.6만 원인 경우

-> 기준금액 (133.7만 원) 초과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하되, 훈련장려금 제외 시 신고소득은 기준금액 이하가 되므로 횟수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시 2 근로소득 140만 원+ 훈련장려금 11.6만 원=신고소득 151.6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만으로도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 이 경우에는 회수 산입됩니다. (지급정지 1회)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24.2.9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 시행일 이전부터 참여하고 있었더라도 시행일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회차는 도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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