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이행 관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참여수당 지급 신청방법과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유형 링크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Ⅱ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소중한 가족, 친구에게 좋은 정보를 함께 공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여수당 지급 신청방법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 '초기 상담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으로 진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글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국민취업 지원 제도 소개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보전해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
bisangstory.com
취업지원 지급액
특정계층과 청년층및 중장년층으로 나뉘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정계층- 중소기업 탐방(2일 이하), 심리안정 프로그램(20시간 미만) 수료자 -5만 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소기업 탐방(3일 이상) 수료자 -10만 원
->기본 지급액 15만 원+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5만 원 지급
청년층 및 중장년층
-중소기업 탐방(2일 이하), 심리안정 프로그램(2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미만) 수료자 -3만 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소기업 탐방(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이상) 수료자-5만 원
->기본 지급액15만 원+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0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
2.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등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 참여자)
유의하실 내용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참여수당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방법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 등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하기 https://www.kua.go.kr/uapcd010/selectPrcpAoStp2Intro.do
지급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직업훈련 예시
국민내일 배움 카드(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 계좌제 적합훈련 등을 포함)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직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사
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
한국장애인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일학습병행제
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과정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훈련과정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수행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출결관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해당 직업훈련에서 훈련비나 훈련수당이 지원되는 경우,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부지급됩니다.
출석일 인정 기준 및 출석률 산정 출석일 인정 기준
-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
- 단위기간 내에 훈련 수강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날은 결석일로 처리(단, 훈련 수강 포기 사유가 취업이면 수당 지급)
- 같은 날 2개 이상의 과정에 모두 출석했더라도 수당 지급일수는 1일로 산정 출석률 산정
- 지급 단위기간 내에 모든 훈련과정에 출석한 일수가 정해진 전체 출석일수의 80% 이상이면 수당 지급
제출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 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l32PK7POii6mVVYH03-luoeVx53r0BjI/view?usp=drive_link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 등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하기 https://www.kua.go.kr/uapcd010/selectPrcpAoStp2Intro.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