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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이행 관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참여수당 지급 신청방법과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1 유형 링크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Ⅱ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소중한 가족, 친구에게 좋은 정보를 함께 공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여수당 지급 신청방법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 '초기 상담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으로 진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글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https://bisangstory.com/entry/%EA%B5%AD%EB%AF%BC%EC%B7%A8%EC%97%85-%EC%A7%80%EC%9B%90-%EC%A0%9C%EB%8F%84-%EC%86%8C%EA%B0%9C%EC%99%80-%EC%8B%A0%EC%B2%AD%EB%B0%A9%EB%B2%95

 

국민취업 지원 제도 소개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보전해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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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지급액

특정계층과 청년층및 중장년층으로 나뉘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정계층- 중소기업 탐방(2일 이하), 심리안정 프로그램(20시간 미만) 수료자 -5만 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소기업 탐방(3일 이상) 수료자 -10만 원

->기본 지급액 15만 원+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5만 원 지급

 

청년층 및 중장년층

-중소기업 탐방(2일 이하), 심리안정 프로그램(2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미만) 수료자 -3만 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소기업 탐방(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이상) 수료자-5만 원

->기본 지급액15만 원+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0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

1.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2.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등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 참여자)

 

유의하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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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참여수당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방법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 등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하기 https://www.kua.go.kr/uapcd010/selectPrcpAoStp2Intro.do

 

지급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직업훈련 예시

국민내일 배움 카드(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 계좌제 적합훈련 등을 포함)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직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사

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

한국장애인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일학습병행제

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과정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훈련과정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수행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출결관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해당 직업훈련에서 훈련비나 훈련수당이 지원되는 경우,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부지급됩니다.

출석일 인정 기준 및 출석률 산정 출석일 인정 기준

-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

- 단위기간 내에 훈련 수강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날은 결석일로 처리(단, 훈련 수강 포기 사유가 취업이면 수당 지급)

- 같은 날 2개 이상의 과정에 모두 출석했더라도 수당 지급일수는 1일로 산정 출석률 산정

- 지급 단위기간 내에 모든 훈련과정에 출석한 일수가 정해진 전체 출석일수의 80% 이상이면 수당 지급

 

제출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 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l32PK7POii6mVVYH03-luoeVx53r0BjI/view?usp=drive_link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 등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하기 https://www.kua.go.kr/uapcd010/selectPrcpAoStp2Intro.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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