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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 절차 신청, 이의신청
근로능력평가 절차 신청, 이의신청

 

근로능력평가는 병이나 다친 후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진단서, 진료기록부입니다.

평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진행되고, 의사 선생님과 전문가가 상태를 확인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초수급이나 의료급여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근로능력평가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근로능력평가 절차 신청,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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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하기

 

2. 근로능력평가

근로능력평가 절차 신청,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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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에서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평가 일정을 확정합니다.
  • 평가기관에서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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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능력평가 결과

  •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합니다.
  • 판정 결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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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절차

  1. 의학적 평가: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2. 활동능력 평가: 전문가가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생활 등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3. 평가 결과: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합니다.

5. 재평가

  • 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재평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방법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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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재판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불복 이유 서류, 추가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재판정 절차

  • 국민연금공단에서 재판정 신청서를 검토하고, 평가기관을 지정합니다.
  • 평가기관에서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 재판정 결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통지합니다.

참고

  • 근로능력평가는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기초수급, 의료급여 등의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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