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연금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기초연금을 알아보고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의 금액을 미리 측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기본적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가 주는 연금입니다.

안내사항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설명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실제소들(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

소득환산액-{(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모의계산 주의사항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계산해 보기로 들어가신후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모의계산하기

재산정보등록내용

소득정보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는 제외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등)은 제외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근로소득 - 110만원) * 적용률(0.7)

상시근로소득 기본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자녀소유의 주택에 거주 시 거주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6억 이상만 해당)

자녀소유의 주택이 타인과 공동명의인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입력)

재산정보

건축물(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토지(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기타 재산(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항공기, 선박

회원권(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업,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대해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입력),

자동차

차량가액(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안내입니다.)

본 차량가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로써, 중고차매매 및 자동차보험 등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으며, 차량가액은 참고용으로서, 실제 소득재산 조사 시 차량의 종류 및 옵션 등에 따라 가액이 일부수정될 수 있습니다.

가액을 참고용이 아닌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 사진

기초연금모의계산하기

 

금융재산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함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등 반영)

부채가 있다면 부채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