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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 전 특혜점수 30점이 있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꼭 알아야 할 4가지!
공동위험행위, 교통사고(40점 이상), 음주운전, 초보운전자,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1회 이상 재위반자는 15만 원까지 벌금이 올라가니 주의하세요!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기간을 20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추가 30일 단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교육은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며, 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1. 면허정지 기간 단축 혜택
- 면허정지 기간 20일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에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교육 시간은 4시간입니다.
- 신청 방법: 인터넷, 전화, 방문 등
2.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 이수:
- 추가적으로 30일의 면허정지 기간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운전 캠페인 참여,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하세요.
3. 주의할 점:
- 특별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수강 시 10만 원의 범칙금 부과
- 음주운전 1회 이상 재위반자는 15만원 범칙금 부과
4. 면허정지 기간 단축 혜택 계산 방법:
- 예시: 면허정지 60일 처분 받은 경우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60일 - 20일 = 40일
- 추가로 현장참여교육 이수: 40일 - 30일 = 10일
특혜점수 30점이 있는 경우
1. 특혜점수란 무엇인가요?
특혜점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도 불리며,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달성한 운전자에게 10점씩 부여되는 점수입니다. 이 점수는 운전면허 벌점 감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특혜점수 30점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예시 1) 처분벌점 40점
- 특혜점수 30점 중 10점만 사용하여 벌점을 30점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30점 이하의 벌점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2) 처분벌점 50점
- 특혜점수 30점을 모두 사용하여 벌점을 20점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하지만 20점은 여전히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쉬운 설명:
- 특혜점수는 마치 운전면허증에 부여된 "금메달"과 같습니다.
- 금메달 1개는 벌점 10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예시 1)에서는 40점이라는 높은 벌점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1개를 사용하여 안전 운전자가능합니다.
- 예시 2)에서는 금메달 3개를 사용해도 20점이라는 위험한 범위에 머물러 있으므로 더욱 안전 운전에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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