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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기회입니다.

 

주식도 좋지만 안정적인 자산관리도 필요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가입대상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https://www.kebhana.com/cont/search/search_total.jsp

 

통합검색 > KEB하나은행

통합 검색 메뉴 인기검색어 1. 대출 2. 펀드 3. 연금저축 4. 신한 5. 피델 6. 미래에셋 7. 베트남 8. 키움증권 9. nh 10. 주식 연관검색어 1. 프리미엄 직장인론 2. 금리고정형적격대출 3. Young하나 통장 4.

www.kebhana.com

 

아래 ‘가입대상 기준 조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계좌신설이 가능합니다.

조건내용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

병적증명서를 통해 다음 각 항목의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를 말함(최대 6년 한도)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개인소득-가입일 현재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주 1)을 충족하는 자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소득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 연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가구소득은 가구원 (주 2)의 총 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연금소득·종교인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 연도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 연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주 3)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 4)”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기간-5년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최초 납입금액으로 일시납입이 가능함

적가입금액-1천 원 이상 ~ 70만 원 이하(천 원 단위)

※ 립한도-매월 1천원 이상 ~ 70만원 이하(천원 단위)

연간 840만 원 이하(가입일 기준으로 1년)

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 시 이자를 지급적립방법

자유적립식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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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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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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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여금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본인 적립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 지급 비율로 계산하여 적립하고, 만기(특별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원 (단, 외국인은 정부기여금 지원 비대상)

정부기여금은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됨 (단, 신청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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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여금 사진

 

유의사항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정부기여금은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만기(특별 중도) 해지 시 지급함

단,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

 

정부기여금이 부정 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주 7)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의 지급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적립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 미지급 (단, 특별중도해지 제외)

 

상품 가입 후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확인이 되어 납입중지 처리 시, 정부기여금 미지급

(주 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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