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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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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 (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과 계좌개설 일정을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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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60개월)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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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로 아래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객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 세부 기준 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신한은행 하나은행 혜택비교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힘찬 내일 높은 도약!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성 적립식 상품 나이만큼이나 힘찬 도약을 위해 정부기여금이 포함되는 상품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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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나 청년도약계좌 금리,가입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 (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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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적립금액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 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가능(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이라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원금+이자+저축장려금) 이내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일시납 가능

· 일시납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

· 최소 200만 원 이상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하 금액에서 일시납 금액 (월 40/50/60/70만 원 중 선택), 일시납입 기간 선택 후 일시납 확정

※ (예시) ’ 24년 2월 만기고객의 경우, ‘24년 3월까지 가입신청 진행필요 · 일시납을 희망하는 고객은 도약계좌 자격신청 후,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ylaccount.kinfa.or.kr)에서 일시납 관련정보(월 납입액/선납기간)를 등록해야 함

· 일시납을 진행한 고객은 선택한 납입개월 기간 동안 추가납입이 불가함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후,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납입중지 처리됨

 

가입기간 5년

기본금리 연 4.50% (2024.1.25 세금납부 전)

※ 기본금리는 신규일로부터 3년까지는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 적용, 3년 경과시점부터는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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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

1. (우대금리) 아래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1.00% p 제공

①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급여이체(월 50만 원 이상,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가입기간의 1/2 이상) : 연 1.0% p ② 직전 1년간 기준 우리은행 정기예금 및 적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연 0.5% p

③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를 통하여 우리 카드(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보유 (월 10만 원 이상,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가입기간의 1/2 이상 ) : 연 0.5% p

※ 만기해지 시점까지 우리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SMS, 휴대폰 전화 모두) 및 적금 자동이체 유지 필수

 

2. (특별우대금리)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횟수에 따라 최대 연 0.5% p 제공

- 5회 : 연 0.5% p, 4회 : 연 0.4% p, 3회 : 연 0.3% p, 2회 : 연 0.2% p, 1회 : 연 0.1% p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개인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적금신청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

※ 우대금리와 특별우대금리는 만기 전 중도해지 시 적용하지 않음

 

 

 

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정부지원금확인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 (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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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수취이자액 안내

- 월 70만 원씩 60개월 납입 시 : 세전 6,405,000원 (최고금리 연 6.0% 적용 시, 세부사항 변동 가능)

- 월 70만원씩 60개월 납입 시 : 세전 4,803,750원 (기본금리 연 4.5% 적용 시, 세부사항 변동 가능)

 

만기 후 이율은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중도해지 이율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 이율 적용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지급하며 상세요건은 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사진

 

※ 「소득세법」제12조 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총 급여 기준’의 정부기여금 지급기준을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1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이 적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자동이체 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도 이체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일시납입한 금액의 정부기여금은 일시납입한 달에 적용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율로 산출함. 다만, 이 적금에 일시납입한 가입자가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가입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함

 

· 유의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품에서 제공하는 우대사항(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부가서비스 등) 제공조건은 상품설명서를 꼭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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