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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 (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과 계좌개설 일정을 확인하세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60개월)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로 아래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객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 세부 기준 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신한은행 하나은행 혜택비교
청년도약계좌 적립금액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 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가능(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이라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원금+이자+저축장려금) 이내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일시납 가능
· 일시납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
· 최소 200만 원 이상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하 금액에서 일시납 금액 (월 40/50/60/70만 원 중 선택), 일시납입 기간 선택 후 일시납 확정
※ (예시) ’ 24년 2월 만기고객의 경우, ‘24년 3월까지 가입신청 진행필요 · 일시납을 희망하는 고객은 도약계좌 자격신청 후,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ylaccount.kinfa.or.kr)에서 일시납 관련정보(월 납입액/선납기간)를 등록해야 함
· 일시납을 진행한 고객은 선택한 납입개월 기간 동안 추가납입이 불가함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후,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납입중지 처리됨
가입기간 5년
기본금리 연 4.50% (2024.1.25 세금납부 전)
※ 기본금리는 신규일로부터 3년까지는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 적용, 3년 경과시점부터는 변경가능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
1. (우대금리) 아래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1.00% p 제공
①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급여이체(월 50만 원 이상,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가입기간의 1/2 이상) : 연 1.0% p ② 직전 1년간 기준 우리은행 정기예금 및 적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연 0.5% p
③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를 통하여 우리 카드(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보유 (월 10만 원 이상,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가입기간의 1/2 이상 ) : 연 0.5% p
※ 만기해지 시점까지 우리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SMS, 휴대폰 전화 모두) 및 적금 자동이체 유지 필수
2. (특별우대금리)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횟수에 따라 최대 연 0.5% p 제공
- 5회 : 연 0.5% p, 4회 : 연 0.4% p, 3회 : 연 0.3% p, 2회 : 연 0.2% p, 1회 : 연 0.1% p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개인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적금신청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
※ 우대금리와 특별우대금리는 만기 전 중도해지 시 적용하지 않음
※ 예상 수취이자액 안내
- 월 70만 원씩 60개월 납입 시 : 세전 6,405,000원 (최고금리 연 6.0% 적용 시, 세부사항 변동 가능)
- 월 70만원씩 60개월 납입 시 : 세전 4,803,750원 (기본금리 연 4.5% 적용 시, 세부사항 변동 가능)
만기 후 이율은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중도해지 이율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 이율 적용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지급하며 상세요건은 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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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제12조 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총 급여 기준’의 정부기여금 지급기준을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1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이 적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자동이체 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도 이체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일시납입한 금액의 정부기여금은 일시납입한 달에 적용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율로 산출함. 다만, 이 적금에 일시납입한 가입자가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가입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함
· 유의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품에서 제공하는 우대사항(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부가서비스 등) 제공조건은 상품설명서를 꼭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